소방방재청이 오늘(7\/18) 발표한 18군데 특별재난지역에 울주군이 포함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울주군이 이번 장맛비에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태풍 에위니아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특별재난지역곳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피해의 경우 시군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의 70%를 국고에서 특별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농경지나 주택 침수 등 사유재산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