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구,군들과 울산지방노동지청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여름 방학을
맞아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구,군과 노동지청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소와 연장,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소, 노동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