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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7-17 00:00:00 조회수 123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만 5천여명의 사업자를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해,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관련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금까지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이달부터는
1년중 1월과 7월 2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같은 조치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돼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기납부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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