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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학 대부분 상급학년 진급

입력 2006-07-16 00:00:00 조회수 64

◀ANC▶
초.중학교 학생들의 해외 유학은
이민과 해외취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 유학입니다.

그런데 불법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은 대부분
상급 학년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법이라는 말이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외국어 교육 열풍으로 인해 울산지역에서도
지난 1년간 119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6개월이상 장기 해외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유학을 다녀온
경우는 울산의 경우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규정상 외국 정부의 장학생이나 국비유학생,
이민과 해외상사 주재원,해외취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학생의 해외유학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국내
학사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급 학년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장기 결석 처리 등 정원외
관리를 받았으나 각급 학교 자체규정에 따라
진급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INT▶일선 학교 교사

교육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조기 유학을
허용할 경우 부실한 공교육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조기 유학 학생들의 학제 이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름뿐인 불법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다며 세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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