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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인옥 경찰청 차장 불구속 기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7-16 00:00:00 조회수 5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7\/16) 지명수배자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첫 여성 경무관인 김인옥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 2001년 5월, 사기죄 등으로 수배돼 도피 중이던 김모씨에게 운전면허증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40살 강순덕 전 경위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차장의 경찰관 직위는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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