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지청은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의해 재판상 도산결정이 내려지면
도산신청일 기준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고 천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올해 6월말까지
8개 사업장 247명에게 2억 4천 6백여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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