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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근로자 체불임금 대신 지급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7-16 00:00:00 조회수 33

울산지방노동지청은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의해 재판상 도산결정이 내려지면
도산신청일 기준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고 천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올해 6월말까지
8개 사업장 247명에게 2억 4천 6백여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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