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준 전 회장의 공금유용 사건과 관련해
울산 상공회의소가 한주측에 액면가 19억원의
채권증서를 인도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오늘(7\/14)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주와 상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결대로
액면가 19억원의 후순위 채권증서를 인도할
경우 상의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항소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이에따라 조만간
변호인단을 선임해 부산고법에 항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한주측은 고원준 전 회장의 공금
유용이 명확한 만큼 한주에 갚을 것이 있으면
분명히 갚아야 한다는 주주사들의 의견이
많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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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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