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살충제를 넣은 부추전을 팔아 손님
15명을 실시하게 한 남구 용연동 무허가 식당이
손님이 상해를 입는 것에 대비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 주인 배씨가 지난 2002년 8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모 화재해상보험에
1인당 천만원, 사고당 5천만원 한도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 이번 사고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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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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