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두 바로 옆에 대형 선박 부두 허가가 나자 해양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던 노르웨이 해운물류회 오드펠과
울산해양청이 사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울산해양청과 세계 2위의 노르웨이 해운물류회사 오드펠은 오늘(7\/13) 부두 수심을 깊게 해
선박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부두를 운영하기로 해양청과 합의했습니다.
오드펠은, 울산 해양청이 남구 온산항내 자사 부두 옆에 국내 모 기업체에 대형선박 부두
건설 허가를 내주자 자신들의 부두 접안 선박 운행에 지장을 준다며 지난 달부터 노르웨이
대사관 등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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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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