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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신규규제 대응방안 모색

홍상순 기자 입력 2006-07-13 00:00:00 조회수 8

화학업체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앞으로 수출 장벽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최흥진 과장은
오늘(7\/13)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신규규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내년 4월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가
발효되면 제조 수입업체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한 후 등록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정책실장은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지난해 중국
지린성 지린석화공사 폭발사고와 같이
화학물질은 대형참사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특정유해물질의 집중관리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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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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