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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시민을 범죄자로 고소하는 무고죄와
위증죄 등 이른바 거짓말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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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올해 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와 남편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불어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신용카드 가입신청서가
위조됐다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신용카드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경우
사용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허위 사실이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g)김씨처럼 거짓말을 했거나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씌운 무고와 위증사범이 올
상반기에만 55명이 적발돼 2명이 구속됐고
53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cg)
◀INT▶ 김성준 울산지검 형사3부장검사
(수사력 낭비와 인권침해,,,)
이처럼 무고사범이 많은 것은 죄가 있던 없던 일단 고소부터 하고보자는 고소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전체 사건의 22%인 56만여건으로 일본의 155배에 이릅니다.
s\/u)일반 범죄의 기소율은 60%에 이르지만
고소,고발사고의 기소율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만큼 고소,고발사건이 남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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