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위한
설계용역에 지역업체들이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오늘(7\/12) 첫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역비 38억원인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실시
설계용역 업체를 일반 경쟁입찰로 선정하되,
지역업체 참여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3점의 가점을 주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지방계약법은 10억원 이상의 용역이나
50억원 이상의 공사업체 계약 체결때 사전에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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