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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납세자 징수기한 연장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7-12 00:00:00 조회수 94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징수기한 연장 혜택이 주어집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태풍 피해 납세자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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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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