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무고와 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무고사범 43명과 위증사범 12명 등 모두 5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기소하고 5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55살 김모씨는
지난달 29일 중구 일대에서 불법 주차를 단속할 권한도 없으면서 이모씨 등 7명에 대해 불법
주차를 단속하다가 운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위증은 재판을 왜곡시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들 사범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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