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오늘(7\/12) 고의로 임금을 집단 체불하는 등 노사간 마찰을 빚고 있는 남구 야음동 모 택시운송업체 대표 서 모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검찰에 구속을 건의 했습니다.
노동지청은 서씨가 임금교섭 시기에 때맞춰 소속 근로자 11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2억2천여만을 고의로 체불했고, 체불 청산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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