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1억원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시민 명단이 공개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울산시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고,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할 지방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에 선정된 체납자가 6개월안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보나
자치단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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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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