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가 집값을 담합한 것으로 판명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수시 공개되고,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가 일정기간 중단됩니다.
울산시는 논란이 된 부녀회 집값 담합에 대한 건교부의 법률 검토결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졌지만, 이를 시행하기보다는 행정 조치를 강화해 답합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집값 담합 지역의 실거래가는
이달중에 시행되는 전국 실거래가 발표와는
별도로 수시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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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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