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시의원 윤리강령 조례 처벌규정 없어

홍상순 기자 입력 2006-07-11 00:00:00 조회수 98

울산시의회가 의원들이 지켜야할 윤리 강령과 실천 규범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 운영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저입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보면 의원들은 주민의사를 대변하고
청령, 검소 등의 의무를 지는 한편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명시하고 않고 있어 상징적인 조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