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태풍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이달 중순까지 공장
밀집지역과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폐수 배출 사업장과
상수원 근처에 있는 업체들에게 자율 점검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폐수 무단 방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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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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