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울산지법에 업무방해 사건으로 제소돼
있는 지율 스님의 법정 출석이 다시
추진됩니다.
울산지법은 천성상 도롱뇽 소송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번달 중으로 지율 스님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남 양산시 내원사 미타암으로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두차례 구금영장 발부
등을 통해 지율 스님의 법정 출석을 종용해
왔지만 스님이 불응해 단 한차례도 심리가
열리지 않고 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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