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1월부터
6월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결과
허위표시 15건, 미표시 16건 등 울산지역에서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 위반 사례가 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20%를 차지했으며, 이는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Kg당 2만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이
오르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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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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