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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위탁급식업체 고용 마찰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7-08 00:00:00 조회수 39

병원식대 건강보험급여 적용 이후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는 병원 위탁급식업체가
잇따르면서, 신규 위탁업체와 기존 업체
직원들간에 고용승계와 임금 차이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중구 모 종합병원 조리실 직원들은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 업체보다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고용 계약을 하려고 해,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부 등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 급식업체는 기존 업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여서 직원을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 직원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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