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울산시와 5개 구.군의 대대적인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 행위와 공인 중개사 자격증 대여,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이번 다속기간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당 요금 징수행위 등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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