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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산식품 특별단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06-07-08 00:00:00 조회수 69

해경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7\/8)부터 다음달 말까지 불량 수산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제조, 판매 행위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미 등록 수산물 가공 행위,
바닷가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등 입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유해 수산물 유통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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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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