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지구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에는 개발행위가 금지돼 보상을 노린 나무심기 등
불법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는 공람
공고일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인 예정지구
지정일부터 개발행위를 할 수 없지만, 현재
개정이 추진중인 택지개발 촉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에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됩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안은 재개발지구 개발
행위 제한 시점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공람공고 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노린 건물
신축과 나무심기,형질변경등 투기행위를
뽑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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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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