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7\/7) 채무보증을
거절당하자 이웃과 회사동료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7살 이모씨에 대해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주식투자로
1억원 상당의 빚을 지자, 이웃인 37살 김모
여인과 회사동료 41살 안모씨에게 채무보증을 요청했다 거절 당한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