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31일까지를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과 유원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피서용품
대여점 등을 대상으로 표시가격 준수여부와
자릿세 징수 등의 부당 상거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용 허가 취소는 물론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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