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 가결소식이
알려지면서 울산지검에서 공안부장 주재로,
울산시 경제정책과장, 울산경찰청 정보과장,
울산노동지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은 작년과 같은
대규모 불법 집단행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불법행위는 초기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시와 울산노동지청은 성실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기로 했으며, 교섭에 응하지 않은 회사관계자 3명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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