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7\/5) 금품을 받고 지명수배자의 정보를 넘겨준 서울 모경찰서
경위 54살 배모 피고인에 대해 수뢰후 부정
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7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법채권 추심업자인 59살
안모 피고인과 30살 피고인 등 2명에게 강도
치사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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