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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학교에 과태료 부과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7-04 00:00:00 조회수 146

남구청은 지난달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남구 모 초등학교에 대해 학교장은 3백만원의 과태료를, 영양사와 조리사는 1개월씩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남구 보건소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물 때문에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달 9일 학생 천321명 가운데 25%인 330명이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물을 먹은 뒤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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