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울산본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7\/4)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무료법률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법률교실에는 제 37기 사법연수원생
4명이 한국노총 울산본부 울산노동교육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노동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노동
법률과 일반 생활법률을 상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개인,단체 등이 방문 요청을 할 경우 직접 현장에 방문해 법률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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