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이번달 말까지 부정.유해
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급식
재료와 납품비리, 유해식품 제조.수입.유통
행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과대.
과장광고 및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영세업체의 경미한 위반 사례는
계도하는 한편 납품비리와 유해식품 제조 등
중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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