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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덥썩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7-03 00:00:00 조회수 51

◀ANC▶
결혼정보업체들이 원하는 배후자를 무조건
찾아주겠다며 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부 결혼정보업체의 횡포를 유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명문대 출신에 공기업 사원을 딸에게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박모씨는 결혼정보업체에 120만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맞선을 차일피일 미루는 눈치여서
박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맞선 한번 보지 못하고 계약금에서 25%를 떼였습니다.

◀SYN▶ 박모씨

결혼정보업체는 오히려 좀 더 기다리지 못한 박씨의 성급한 성격을 탓합니다.

◀SYN▶ 결혼정보업체

궁합이 안 맞아 이 나이는 꼭 피해 달라는
상대가 맞선 장소에 나오기도 합니다.

◀SYN▶ 김모씨

cg) 결혼하기 좋다는 쌍춘년에다 영세한
결혼정보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올 한해
접수된 결혼 알선 피해 사례는 8백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INT▶ 윤재현 소비자보호센터

또, 원하는 이성의 조건을 구두상으로만
제시한 경우에는 분쟁이 생겨도 결혼정보업체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발뺌하기 일쑵니다.

◀S\/U▶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는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믿을만한 업체인지, 그리고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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