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권을 두고 울주군과 마찰을
빚었던 울산시가 간부직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인사운영지침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의 합의를 거쳐
그동안 시가 직접해온 4급 공무원 승진 인사를
앞으로는 총액 인건비제와 법령개정으로 인해 구,군에 신설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자체 승진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직 등에 대한 시와 구,군간의 인사교류는 더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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