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준 전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의 공금유용
사건과 관련해 주식회사 한주가 울산상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자 울산상의가 항소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법원의 1심 판결대로
한주측에 액면가 19억원의 후순위 금융채권
증서를 인도할 경우 한해 50억원에 불과한
상의예산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에따라 울산 상공회의소는 회장단 회의를
거쳐 부산고법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지역 상공계의 분열을 막기 위해 회원사인
한주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 항소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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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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