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율을 낮추기로 함에따라
울산지역에서도 과세대상의 절반 가량인
10만여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최근 전년 대비 50%이내인 주택 재산세
상승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20만6천여가구 가운데 99.7%가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고 6억원 이상은 현재로서는 없기때문에 모든 주택이 해당되지만,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집값이 상한선보다 적게 올라
10만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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