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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3차 접수

한동우 기자 입력 2006-07-01 00:00:00 조회수 134

울산시는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달(7월) 3일부터 8월말까지 3차 접수에
들어갑니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관계인 부부가운데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가정입니다.

지원금액은 한번 시술에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앞서 2차례 불임시술 희망자 신청을
접수를 한 결과 모두 41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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