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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대부분 고용평등 위반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6-30 00:00:00 조회수 182

울산노동지청이 지난 한달동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점검대상 24곳 가운데
22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
평등법을 위반해 2곳은 경고조치하고 20곳은
시정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성희롱 교육 미실시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연월차 수당 미지급이 11곳,
모집과 채용차별 5곳 등입니다.

노동지청은 하반기에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은행과 병원 등 60곳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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