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신종오 판사는 오늘(6\/29) 파업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직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 45살 김모피고인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지난 3월2일 실시된 부분파업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현장에서 작업중인 41살 임모
차장 등 관리직 직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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