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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해안가 동력레저활동 금지

설태주 기자 입력 2006-06-29 00:00:00 조회수 69

해경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안으로부터 40m까지를 동력 레저기구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과 진하 해수욕장에서는
해안 가까이에서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 레저 기구의 활동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해경은 매년 여름철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기구의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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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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