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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 때 울산의 모 대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6명이 지방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사실상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지방의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에는 무급 휴직을 권고하자 지방의원들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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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사원 6명이
지방의원에 당선된 울산의 한 기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 이달 초 무급휴직을 권고했습니다.
◀INT▶회사 관계자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었다"
무급 휴직 권고에 대한 당선자들의 반응은
소속 정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선자 2명은 실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무급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당선자 4명은 구의원
2천800만원, 시의원 4천500만원인 지방의원
연봉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며, 회사일을
병행하거나 유급 휴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윤종오 시의원\/민주노동당
“월정수당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다”
일부 당선자는 임금의 100%를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 소속 지방의원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지급받아 왔지만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2중
수입이 도마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소속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울산지역 지방의원 당선자는 모두 11명,
회사마다 무급 휴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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