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6\/28) 임야의 형질을
변경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양산시청 고위간부 58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양산시
유산동 임야 5만6천여㎡를 모 대학의 부지
성토용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고 토석채취가 끝나면 공업용지로 형질 변경해 주겠다며 52살
이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