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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처벌 강화해야(마산)

입력 2006-06-28 00:00:00 조회수 55

◀ANC▶
5.31지방선거 끝났습니다만,
금품 수수는 여전합니다.

이른바 당선자가 낙선자에게 위로금이라며
건네는 돈인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훈 기자
◀END▶

◀VCR▶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마산시 기초의원 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기조 씨는 지난 10일
당선자가 위로금이라며 3백여 만원을 건네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INT▶김씨
"공탁금도 못 받고 힘들죠? 하면서 놓고 갔다"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당선자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SYN▶당선자
"형편 어렵고 위로차.. 선거법 위반도 몰랐다"

밀양에서도 기초의원 당선자 이 모씨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이 모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건네
구속됐습니다.

CG)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답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CG)

사전선거운동 위반조항의 절반 수준입니다.

S\/U) 경찰이 선거 후 위로나 답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
일부에선 더욱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INT▶마창진참여연대
"돈으로 다른 후보자 조정..처벌 수위 높여야"

또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특정 당 공천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공천 탈락자에 대한 위로, 답례 행위도
적극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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