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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불법 잔디 농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습니다.
불법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동식기자!
◀ V C R ▶
상수원 보호구역인 진양호안에 심어진
잔딥니다.
잔디가 심어진 이곳은 남강댐이 건설되면서
보상이 이뤄진 데다 더욱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어떤 농작물도
경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 불법입니다.
진주시와 남강댐관리단 등 5개 관련기관이
불법경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계고장을 발송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업형 경작지역에는 제방을 제거해
아예 영농행위를 못하게 했습니다.
◀ I N T ▶ 물이 들면 농사 못지어
남강댐의 홍수조절용지 80여만 평 가운데
불법 경작 면적은 줄잡아 65만여 평,
전체의 80%나 됩니다.
◀ I N T ▶ 단속후에는 심지어 벼농사 짓기도
경찰까지 나서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경작 단속에 나섰지만 잔디는
담수피해가 적은데다 벼 농사보다 수입이
최고 3배나 많아 불법영농이 계속돼 왔습니다.
(s\/u) 당국의 단속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법 경작을 완전히 근절하기란
오랫동안 뿌리내린 잔디를
모두 뽑아내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신동식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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