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플랜트 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가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플랜트 노조가 낸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82개 업체에 조합원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된다며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건설플랜트 노조는 한번 일했다가 그만둔 뒤 다시 일할 수 밖에 없는 일용직이란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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