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6\/21)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갈취 행위를 한 47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동구 서부동 한
노래연습장에서 여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신고할테면 하라며 주대 8만원을 내지 않는 등
7차례에 걸쳐 46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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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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