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교육위원 선거가 금품
살포와 학연, 지연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위원 선거는 오는 8월 11일
치러질 예정이며, 선거권이 있는 학교운영
위원들의 모임을 통한 금품과 향응제공,
학교장과 장학관들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무성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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