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의
조기 정착을 위해 허위 신고자 단속이
이뤄집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토지공사, 한국감정원은 합동으로 오는 8월말까지
부동산 거래가 신고내용과 시세자료를 대조해
허위 신고 물건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만약 허위 신고를 적발할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