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의 건강보험료가 50%나 낮아지고,
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정부는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휴직자는
전달 소득기준에서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체납 보험료의 가산금도
현행 최대 15%에서 9%로 낮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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