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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분증 이틀이면 다시 찾는다

입력 2006-06-16 00:00:00 조회수 39

분실한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이 앞으로 더욱 빨리 주인을 찾게 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개선을 통해, 그동안 우체통에 넣어진
분실 신분증을 경찰서를 거쳐 주인에게 발송
하던 것을 다음달부터 곧바로 주인에게
발송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에서 올해 분실된 신분증은 모두
3천여건이며, 그동안 경찰서를 거쳐 다시
발송하는 과정에서 2~3주 걸리던 소요시간이
이틀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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